★부부간 공동명의 신청 진행절차 안내★
※ 부부 공동명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7호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. ※ 부부 공동명의 변경 후, 재증여나 취소가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절차 1단계: 증여계약서 작성 및 관할시(구)청 방문하여 신고(검인) ※ 관할 시(구)청 검인 장소 확인 후 방문바랍니다.
* 시청/구청 방문 시, 증여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. * 해당지자체검인, 전용면적, 대지면적, 거래지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휴대전화번호 등 반드시 기재 * 증여계약서 작성 시, 반드시 분양계약서 원본 참고하여 작성(주소, 전용면적, 대지면적)바랍니다. - 건물면적 및 대지면적 작성 시, 계약서대로 소수점 모든 자리까지 똑같이 작성 - 대지면적은 반드시 계약서대로 세대당 면적으로 작성 * 증여 지분 비율 작성 필수! * 증여인 & 수증인 (인)란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해야 함.
▶ 구비서류 1) 증여계약서 3부 2) 분양계약서 원본 3) 인감도장(증여인, 수증인) 4) 신분증(증여인, 수증인)
※ 증여인, 수증인 中 한 분만 방문 가능 ※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※ 증여계약서 발급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해당 관할 청 문의 바랍니다.
2단계: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및 필요 구비서류 챙겨서, 당사에 제출(우편) ▶ 구비서류 1) 시청 검인 완료된 증여계약서 사본 1부 (대지면적은 반드시 계약서대로 세대당면적으로 작성, 서명 아닌 인감 필수) 2) 계약서 사본(분양계약서 1부(표지까지 4면 모두), 발코니확장 및 별도품목계약서 1부) (A4양식으로 복사) 3) 인감증명서 각 1부 (총 2부 : 모두 본인 발급분) - 계약자 1부: 본인발급본, 매도용 1부/발급신청자란에 서명 필수 - 배우자 1부: 본인발급본, 일반용 1부 4)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상세-주민번호 다 나오게 발급) 5) 주민등록등본 1부 (세대분리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각 발급/주민번호 다 나오게 발급) 6) 신분증 사본 총 2장 (계약자 1, 배우자 1) 7)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, 전매 동의서(한국토지주택공사 양식) - 반드시 분양계약서 원본 참고하여 작성(전용면적, 동호수, 계약일) 바랍니다. - 양도인 및 양수인 주소는 등본 주소로 작성 - 분양권 전매동의신청서 작성 시, 신청인란에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필수 (서명 불가) - 분양권 전매동의서 작성 시, 전매동의일 반드시 공란으로 두기 (날짜작성 X)
※ 외국인 국적 추가서류: 1)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, 2)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확인증, 3) 외국인 등록증(영주증) 앞.뒤 사본 ※ 인감증명서상 주소와 등본 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. ※ 인감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도장과 실제 사용하는 도장이 같아야 합니다. ※ 상기 필요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이여야 합니다. ※ 사전에 안내된 샘플 확인하여 작성 바랍니다. ※ 우편 회신 후 서류 이상이 있을 시에만 연락드리며, 2~3주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. (미비서류 /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시 기한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.) ※ LH 신청 동의서 본사로 회신 후, "본사에 방문"하시어 권리의무 승계 진행합니다. ※ 당사 방문시 필요 서류 및 내방 일자는 추후 LH전매 동의 후 재안내 예정입니다. (LH 전매동의 신청 서류와 별도 준비해야 함)
▶ 주소: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대방건설 7층 영업관리팀 ▶ 문의: 1577-7347
★분양계약서 원본 내용(동호수,면적 등)대로 전매동의서,전매동의신청서,증여계약서 써야합니다. 즉, 동호수/면적 등 내용은 통일되야합니다. EX. 현재 2902동으로 바꼈어도, 계약서에 902동이면 902동으로 "통일"해야합니다. ★개명 시, 개명했다는 입증으로 초본이 필요합니다. ★외국인일 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. ★세대가 분리되어있는 경우, 각각 등본 제출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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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: LH승인 대기
4단계: LH승인 완료 확인 후 본사 내방하여 승계 진행(예약必)_LH승인 후 재안내 예정
※ 본사 방문 전, 必 은행 방문하여 "중도금대출 계약인수 동의신청서" 준비 바랍니다. 1. 중도금대출 신청하신 세대들은 해당 중도금대출 은행 지점 연락하여 대출승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 * 대출승계 관련 서류는 해당 중도금대출 은행에 문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 2. 중도금대출 승계 업무 완료 후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"중도금 대출승계 확인서((=중도금대출 계약인수 동의신청서=채무인수동의서) *은행마다 해당 명칭이 상이 할 수 있음.)" 원본을 지참하시어 본사에 방문바랍니다. +대출상환 완료시: 상환영수증 또는 대출완제 확인서(사본 가능)
※ 본사 방문 시 필요 서류 안내
* 공통 : 분양계약서 원본, 발코니확장 및 별도품목계약서 원본, 증여계약서 원본, 대출승계확인서 원본(은행발급)(대출 상환 완제시: 상환영수증 및 대출 완제 확인서(사본가능)), 가족관계 증명서 1통 (상세, 주민번호 모두 나오게), 주민등록 등본 (주민번호 모두 나오게) * 매도인(계약자) : 인감증명서(매도용,본인발급분), 신분증, 인감도장 * 매수인 : 인감증명서(일반용,본인발급분), 신분증, 인감도장
* 서류는 1개월 이내의 발급분만 인정되며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게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. * 세대 분리 되어 있을 시 주민등록 등본 각각 발급하셔야 합니다. * 증여계약서, 인감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도장과 실제 사용하는 도장이 같아야 합니다. * 인감증명서상 주소와 등본 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. * 대리인 방문시(부부 중 한명만 오실 경우) : 위임인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인 인감증명서(일반용, 본인발급분) 1통 추가 준비 ※ 참고: 위임인(못오시는분), 대리인(오시는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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